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탁물의 이자의 귀속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5
공탁물의 이자가 변제된(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변제자의 변제금액에 포함되는 지, 채권자(피공탁자)의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1. 공탁물의 이자가 변제된(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변제자의 변제금액에 포함되는 지, 채권자(피공탁자)의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채권자가 공탁물의 이자를 변제받을 금액의 일부로써 출급한 것인지, 채권자가 변제자의 공탁물 공탁시점부터 공탁물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를 출급한 것인지에 따라 이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가려야 할 것임) 2. 공탁물 보관은행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피공탁자)에게 공탁물과 그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의 실질귀속이 변제자(공탁자)임에도 착오 등으로 채권자(피공탁자)를 소득자로 하거나 원천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보관은행은 당초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수하여 정정 교부하고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담보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탁자만이 회수청구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청구권이 없으나, 피공탁자(보증채권자)가 공탁금 및 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특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승계하여 공탁금 및 이자를 수취한 경우 1) 공탁금 이자의 실질귀속주체는 공탁자인지, 아니면 회수청구권을 승계하여 이자를 수령한 피공탁자인지 2) 공탁금 이자의 귀속주체가 공탁자일 경우, 당초 공탁물보관자(원천징수의무자)가 피공탁자를 소득자(수익자)로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계상하고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받기 위한 방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