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5
한국표준산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회신 [법인46012-108(2003.07.03)호]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경부 법인46012-108, 2003.07.03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신속한 답변바랍니다. 1) 개요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증권투자신탁에 가입하여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에 대해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 법인의 경우 증권투자신탁 수익분배금에 대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73조 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조 조항에 의거) -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 111조 2항에 「법 제7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등을 말한다.」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당사와 증권투자신탁을 거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상기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해당 공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의 원천징수면제기관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 16조와 제46조의 조항을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매매나 양도가 가능한 증권이 아니라 통장으로 거래하고 있는 증권임으로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은 상기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 등의 이자등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 수익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와 더불어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 원천징수 면제법인으로 분류 변경과 2002년도 기 납부한 증권투자신탁 수익 분배금의 원천징수세금 환급을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2) 질의내용 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정하는 법인이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느 법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6.보험 및 연금업’으로 해당 기관을 짐작할 수 있지만, 예시를 들어 설명해 놓은 것이라 정확하다고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예시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분류표상에 예시가 되어있지 않는 법인 중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어떤 법인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② 거래 상대방 자신들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만을 믿고 금융보험업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징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