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동 차입금을 각각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명의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545(1996.12.19)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3545, 1996.12.19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공동투자계획에 의하여 건설, 분양업을 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비용은 갑ㆍ을이 동일하게 50%씩 계상하여 결산에 반영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시행 중 자금의 부족으로 은행대출을 신청하였고 은행은 공동사업이라도 2인 분할대출이 불가하다 하여 갑은 차주로 을은 보증인 자격으로 10억원을 대출받았음
- 이에 갑과 을은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납입에 관한 공증을 하여 각각 장부상에 차입금을 갑은 5억, 을도 5억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매월 50%씩 은행에 납입하고 있는 설정임
○ 이런 경우 당초 갑이 차주이기 때문에 을이 별도로 계상한 차입금 5억은 갑이 을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보아 을이 부담하는 은행이자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매달 갑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을이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
법인세법 제39조
및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