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특례 적용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은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 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당 은행과 거래중인 [건설공제조합]이 2002.1.1부터 개정 시행중인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