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가 취소 또는 파산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8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등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회신 [법인46012-109(2003.07.03)호]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경부 법인46012-109, 2003.07.03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세법개정으로 금융보험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또는 파산재단이 설립된 ○○금고ㆍ○○조합ㆍ○○사 등 금융기관에게 채권 등 외의 예금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이유 ① 2001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금융보험업자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라 사채업을 영위하는 법인까지도 금융업자로 인정함. ②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절차 진행에 따라 파산재단이 된 ○○금고 또는 ○○조합 등도 사업자등록증상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및 금융업을 유지하고 있어 외형상 금융업자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이 아닌 타 업종으로 분류할 수도 없음. ③ 따라서 비록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재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채권의 회수 또는 예수금의 지급 등 금융업무를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금융업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을설]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이유 : 영업인가가 취소된 ○○금고 등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 46013-3602(1999.09.30)"의 유권해석과 같이 영업인가가 취소 또는 파산선고일 이후부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이라 함은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각종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영업소 등의 활동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청산을 하기 위해 파산재단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자금을 조성하거나 재분배, 공급, 중개하는 산업활동은 하지 못하고 단지 기존 채권의 회수 또는 예수금의 지급업무만을 하기 때문에 금융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