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우대저축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세금우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8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방식에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채권저축)에 가입한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방식에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수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양수)시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은행이 채권을 중도환매할 수 없는 조건으로 상환기간(만기)은 보통 5년 이상인 이표채(1개월 또는 3개월 이자지급식) 및 복리채(만기이자지급식)를 발행하면서 채권 매입자에게 채권실물은 교부하지 않고 통장(보관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발행 교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채권저축)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저축 가입한 자(채권매입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만기전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 세금우대적용 여부 (질의 1)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 신청 후 중도양도하여 양수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양도하여 양수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질의 2) 위 사례별 세금우대 적용방법에 있어, 이표채와 복리채의 경우 그 적용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