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방식에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채권저축)에 가입한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방식에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양수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양수)시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은행이 채권을 중도환매할 수 없는 조건으로 상환기간(만기)은 보통 5년 이상인 이표채(1개월 또는 3개월 이자지급식) 및 복리채(만기이자지급식)를 발행하면서 채권 매입자에게 채권실물은 교부하지 않고 통장(보관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발행 교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채권저축)저축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저축 가입한 자(채권매입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후 만기전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 세금우대적용 여부 (질의 1)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 신청 후 중도양도하여 양수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발행시 매입자가 세금우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양도하여 양수자가 세금우대를 신청한 경우 (질의 2) 위 사례별 세금우대 적용방법에 있어, 이표채와 복리채의 경우 그 적용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