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01.28. 은행법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사업부문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2000.01.28. 법률 제6256호) 제8조 제1항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부칙 (2000.07.04. 해양수산부령 제169호) 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이를 계속하여 유지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0.01.2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및 은행법 제5조 (법률 제625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0.07.01.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이 은행업무(신탁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해 회원조합에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한 자가 동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5호 의 해지추징 제외사유(저축취급기관이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⑤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기관이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삭 제 (2001. 12. 29)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1998. 12. 31 개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005. 2. 19. 개정)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1998. 12. 31 개정)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86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삭 제 (2001. 12. 31) ④ 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ㆍ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1998. 12. 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