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1257 (2003.07.0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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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사주제도에 의해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2001. 12. 29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⑤ 과세인출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3-11257, 2003.07.0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4항의 규정에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있는바,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사하면서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와 징수방법 및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4에 의거 인출일자에 매입금액과 시가중 낮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계산할 경우, 만약 당해 법인이 비상장기업으로서 외부감사를 받은 최근 재무제표가 2002년 3월 재무제표이고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날이 2002년 6월이며 인출일이 2003년 3월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의 계산방법과 시가의 산정방법은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 법인을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