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당사는 영업내용에 따라 「부문」, 부문의 하위단위로 「그룹」, 그룹의 하위단위로 「유닛」이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서 영업부진, 경영상 필요성 등을 사유로 폐지되는 특정 그룹 및 유닛에 속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제도를 실시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에 의거 산정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 이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그룹 및 유닛에 속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