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6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은 당해 수익증권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 등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9.6.30일부터 2000.2.2일까지 원금 1억원을 맡기고 이에 대한 이자 2,661,293원이 발생하였는데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지급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증권회사 내부공식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으로 터무니없는 1,256,540원을 원친징수당하였음 - 관련 ○○증권 ○○지점 2000.02.02. 발행 수입금 계산서 ․ 상품명 : SK중기1호, 저축원금 : 100,000,000원 ․ 출금좌수 : 96,668,794원, 출금시 기준가 : 1061.99 ․ 수익금 : 2,661,293원, 과표합계 : 5,252,981원, 소득세 : 1,142,310원 (질의내용) 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질의함. 잘못 징수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급받아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증권투자신탁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1997.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2000. 10. 23 개정)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④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4214,1999.12.07 【질의】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 환매제한조치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와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와 원천징수 근거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등이 상장유가증권 등인 경우 당해 채권의 매매․평가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이를 과세가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원금 이하의 금액을 받은 이유가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재산의 매매손실 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채권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반대로 채권매매이익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이자가 아닌 당해 매매이익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가액이 결정되어 과세되고 있다는 점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