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 월의 급여를 분할지급시 연말정산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05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2003.3.27일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그 당시 임원 4명이 퇴직하게 되었음. 법원에서는 퇴사한 임원 4명의 급여일부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지급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으나 퇴직후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2회로 분할하여 2003년 7월과 12월에 각각 1/2씩 지급토록 허가를 받았음 - 이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시기와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시기 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