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30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3958,(1995.10.24) 및 법인46012-1320,(1995.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20, 1995.05.15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본문(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2만원이하(현행법령 : 연 70만원이하)의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제10호(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소득세 관련> 사용주(법인)이 계약자이며, 종업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의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가 제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보험료 전액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을설) 보험료 중 종업원 보장에 대한 보험료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병설) 보험료 전액 근로소득에 해당됨 < 질의 2 - 법인세 관련> 이 경우 당해 보험료에 대한 법인의 손금산입여부 (갑설) 보험료 전액을 손금산입함 (을설) 보험료 중 종업원 보장에 대한 보험료만 손금에 산입함 (병설) 보험료 전액을 손금불산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 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 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를 제외한다. 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12만원 이하의 금액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958, 1995.10.24 【제목】 종업원의 배우자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봄 【요약】 사용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종업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기업단체보험의 경우 종업원(사용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 범위] 제10호 ″나″목( 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되는지. <갑설> 당보험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므로 사용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계약자로써 보험료를 부담하는 금액은 개인형보험 및 부부형보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봄. <을설> 당보험중 개인형보험의 경우는 사용인의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므로 사용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계약자로써 보험료를 부담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나″목(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보는 것이며, 부부형보험의 경우는 주피보험자(사용인)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나″목(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보고, 종피보험자(배우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나″목(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법인46012-1320,1995.05.15 【질의】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교통상해나 일반상해를 대비해 1년간상해보험(소멸성)을 단체로 들어줄 경우 1. 어느 항목으로 손비처리 가능한지. 2.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 가능하다면 관련 법조항은.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0호 본문 (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 12만원이하(현행법령 : 연 70만원이하)의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제10호 (현행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06,2001.02.21 【질의】 당회사와 보험회사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하고 매월 보험료는 법인통장에서 자동인출되고 있음. 보험금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약관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지급되는 방법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 법인의 통장에 입금이 되며 개인의 치료비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됨. 또한 보험기간이 지나면 만기시에 불입액중 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법인의 잡이익으로 장부에 계상되어야 함.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