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중인 새마을금고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5
새마을금고가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율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새마을금고가 총회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을 적용되지 아니 한다. | [ 질 의 ] | | 새마을금고가 총회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