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22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규약상의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각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고 해산할 경우 당해 출자금을 초과한 배당금에 대한 과세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