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 회수시 연말정산 재정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5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회수함으로써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우리청 소득46011-1264(1997.05.06.) 및 법인46013-439 (1999. 02.02.)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2001년 10월 ○○엔지니어링에 입사하면서 2,500만원의 연봉계약과 더불어 1,000만원의 사이닝 보너스(이적료)를 받았으며, 근무조건은 3년 이내 퇴사시에는 1,000만원과 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의 이자금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임 회사는 당해연도에 1,000만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2003년 3월 31일자로 ○○엔지니어링을 퇴사하면서 2001년 10월에 받은 1,000만원을 반환하고 퇴사하였음 이 경우, 2001년 10월 기납부된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와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16. 중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1264, 1997.05.06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39, 1999.02.02 【질의】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개인별지급액을 추가지급 또는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여 재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과 재정산하여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분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전산매체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