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작곡가에서 선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24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미리 일정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고 향후 협회로부터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선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작곡가의 저작권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가 작곡가의 계약에 의하여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면서, 향후 작곡가가 ○○협회로부터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저작권료에서 차감(변제)하기로 하고 선 지급한 금액과 작곡가의 저작권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작곡가의 저작권 관리 대행을 하는 업체로서 ○○협회(이하“협회”라 함) 회원으로 협회에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작곡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작곡가의 일부 저작권에 대하여 관리를 대행하고 있음 당사는 작곡가와 계약시 작곡가가 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저작권료의 10%는 당사의 수수료, 90%는 작곡가의 수입으로 계약하고, 미리 일정액을 작곡가에게 지급하고 향후 작곡가의 수입발생시 기 지급한 금액과 차감하기로 약정하고, 작곡가가 협회로부터 수령하는 계좌를 당사가 관리함 협회에서는 작곡가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방송국 등으로부터 수령하여 작곡가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협회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작곡가의 계좌로 지급함 [질의사항] ○ 당사가 작곡가와 계약하면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 당사가 관리하는 작곡가의 계좌에서 작곡가의 수입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