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받는 보험차익은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 및 같은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축성 보험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개인연금저축 및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료 납입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 연금소득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 ․ 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 (1999. 12. 31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 ․ 질병 ․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1995. 12. 30 개정)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000. 12. 29 개정)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000. 12. 29 개정) 다. 삭 제 (1999. 12. 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2000. 3. 28 개정 ;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