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 매매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2
증권업감독규정이 적용되는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채권 등의 결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결제방법)가 적용이 되는 채권 등에 있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의 결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증권업감독규정 5-27조(결제방법)의 개정에 따라 채권의 결제일이 2003. 6.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 변경전 : T일 ~ T + 14일(영업일 기준) - 변경후 : T + 1일 ~ T + 30일(영업일 기준) - 따라서, 채권시장 관행에 의한 채권매매 결제일이 현행 당일 결제에서 향후 익일 이상으로 변경 위 매매 체결일과 결제일 중 어느 것을 원천징수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995. 12. 30 신설)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