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공무원이 명예퇴직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차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후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 6월 30일자로 직업군인이 명예 전역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03년 7월 1일자로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9조의 2 ~ 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중 80%를 환수하여야 하는 바 -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수정신고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