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1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소득46073-100, 2002.7.2 참조)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질의회신(서이 46013-10165, 2002.0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165, 2002.01.28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 계산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에서 적용하는 월정액급여는 같은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바 - 당해 월정액급여에 ①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② 현물식사 ③ 식사대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 파. 중략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0. 12. 29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4의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 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 ① 제12조 제10호 및 제13호에서 “월정액급여” 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1996. 8. 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1996. 8. 22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165(2002.01.28)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월정액급여” 계산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는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