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당해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양수도방식에 의하여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수 없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다.
| [ 질 의 ] |
| 당사는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로 일부 사업장은 자산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다른 법인(외국법인 등)에게 양도하여 새로운 법인(외투법인 등)이 설립되고,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회사정리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예정임 이 때 당사의 종업원과 함께 당해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