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08
성과금 성격으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 질 의 ] |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당사는 일부 종업원에게 2001년 성과급조로 본점주식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점주식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당사는 2002년에 본점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맡김(신탁기간 중에는 종업원은 본점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으며, 주식에 대한 배당의 권리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함) - 신탁에서 보관중인 본점주식은 향후 3년간(2003년 1/3, 2004년 1/3, 2005년 1/3) 종업원에게 분할지급됨(만약, 종업원이 동 주식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지급받기로 한 본점주식은 지급취소됨) 이 경우 당사(국내지점)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외국본점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