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과 다른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7조의 영수증중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별지12호 서식)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 2의 2. 생략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5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2002. 12. 18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96. 12. 31 개정)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이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1.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2001. 12. 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 함은 다음의 의료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처치 및 보장구 장착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 19. 개정)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 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4.14. 개정)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 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 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