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3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법인의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4항의 규정에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있는바,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사하면서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와 징수방법 및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4에 의거 인출일자에 매입금액과 시가 중 낮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기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계산할 경우, 만약 당해 법인이 비상장기업으로서 외부감사를 받은 최근 재무제표가 2002년 3월 재무제표이고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날이 2002년 6월이며 인출일이 2003년 3월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의 계산방법과 시가의 산정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