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A상장기업의 대주주의 일원이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01년 11월 20일 증권회사에 근로자주식저축 30,000,000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가 갑의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투자를 갑이 재직하고 있는 A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1) 위와 같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제2항
에서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와같은 경우도 배당소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