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민원사항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음.
전 문
[회신]
우리센터에 2002.05.29. 접수된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민원사항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법인46013-2150, 1998. 07.31)으로 해석한 것은
- 첫 번째, 명예퇴직수당은 실제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함에 따라 퇴직일의 전년도에 중간정산한 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과중하여, 동일 근무지에서의 당해연도 퇴직금 중간정산자와의 불평등한 조세를 초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당하는 것임
- 두 번째 입사한 이후 근속한 대가로 주는 명예퇴직금의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 12. 31 개정)
중략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생략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 6. 중략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2150, 1998.07.31
【질의】1. 사실관계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하여 종업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일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전액이 아닌, 일부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예 : 10년 근속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임.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일부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해도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노동부에서 해설하고 있음.
2. 질의사항
(1) 일부 중간정산시도 퇴직소득인지 여부
위와 같이 일부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에 정한 ‘현실적인 퇴직’ 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근속연수’ 적용에 관한 질의
위 (1)에서 현실적인 퇴직을 보아 퇴직소득이라고 한다면 퇴직소식산출세액 계산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 로 나누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하에 정한 “근속연수” 가 ①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일’ 까지의 연수인지 ②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기준일’ 까지의 연수인지 여부. 즉, 위 사례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를 ① 10년으로 해야 하는지 ② 5년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3) 중간정산후 명예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 의 적용에 관한 질의
중간정산하고 난 이후에 중간정산한 종업원이 회사의 명예퇴직 권유를 수용, 명예퇴직을 할 경우(즉, 실제로 현실적인 퇴직을 할 경우) 그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 로 나누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에 정한 “근속연수” 가 ① ‘입사일’ 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연수인지 ② ‘중간정산일’ 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연수인지 여부.
<질의자의 의견>
이 경우 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생각함. 그 이유는 첫째, 형평의 원리에 타당하기 때문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세법의 해석 적용시 과세의 “형평” 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만약 위에서 ②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즉,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종업원은 명예퇴직금이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전근속기간(이하 “전근속기간” 이라고 함)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반면, 중간정산한 종업원은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이하 “정산후 근속기간” 이라고 함)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오로지 퇴직금의 중간정산 여부에 의하여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형평의 원리에 반하게 됨.
<문제점의 요지>
중간정산한 종업원 = 명예퇴직금 ÷ 정산후 근속기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종업원 = 명예퇴직금 ÷ 전 근속기간
둘째, 중간정산했다고 ‘근속연수’ 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단서에서 『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기에 적힌 대로 퇴직금 산정(즉,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을 할 때만 정산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적용해라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까지도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만약 퇴직금 산정이 아닌 퇴직소득세액의 계산에까지 위 제3항 단서를 적용한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퇴직금차등금지의 원칙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참조)
【회신】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