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창업ㆍ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2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IMF 구제금융 이후 전담해 왔던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업무량이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조정을 하게 되었는 바, 회사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실직충격을 최소화하고 창업이나 전직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창업ㆍ전직지원 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 질의 1 > 퇴직직원의 창업ㆍ전직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급시 재직직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 질의 2 >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퇴직한 후 일정기간 동안 창업ㆍ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만약 과세를 한다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의 구분은? < 질의 3 >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교육훈련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의 수입(귀속)시기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되어 연말정산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번만 이루어지나, 교육훈련비중 일부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는 퇴직일의 차년도에 지급받는 경우, 차년도의 소득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로 지급받은 각 사업연도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급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2. 중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1800, 1998.07.03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학자보조금 지급규칙” 에 준하여 퇴직후 일정기간(4년 또는 정년 잔여기간 도래일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