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행사당시의 시가-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비과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비과세 해당금액은 누적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1999년 3월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월에 행사하여 10,000주(주당 행사가액 5,260원)를 매입하고, 2000년 3월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3월에 행사하여 10,000주(주당 행사가액 5,710원)을 매입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기준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