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 영수증 양식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0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04.14. 개정하여, 2003.07.0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음.
[회신]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04.14. 개정하여, 2003.07.0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한 의료비 영수증(치료비, 약대)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따라 양식이 구구하여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므로 영수증 양식을 제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5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 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이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1.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으로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0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4. 14 후단개정)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2003. 4. 14 신설)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2003. 4. 14 신설)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00조 제20호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의료비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료비부터 적용한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요양급여비용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2.10.24. 개정) 1. 입원진료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입원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2002.10.24. 개정) 2. 외래진료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외래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2002.10.24. 개정) 3. 한방입원진료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한방입원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2002.10.24. 개정) 4.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한방외래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2002.10.24. 개정) 5. 약국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약제비계산서ㆍ영수증 (2002.10.2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