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0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법인46013-923(1995.04.04), 법인46012-149(1994.09.27) 및 법인22631-17(1992.01.21)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3-11423(2002.07.22), 서이46013-10216(2002.02.05) 및 우리청의 제도46013-10017(2001.03.12)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23, 1995.04.04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여부 질의 (질의 1-1)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 1-2) 질의 1-1의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에는 회사채 또는 금융채 등 모든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1-3) 만약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면 동일한 적용을 받는 다른 기금은 <질의2> ○ ○○조합이 증권회사에 보유중인 채권 등(국공채 또는 회사채 등)의 만기상환 또는 이표이자를 수령시 보유기간 채권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와 근거조항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923,1995.04.04 【질의】 1. 동기금을 위탁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공단의 기금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 귀부에서 ″…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기금에 귀속하는 이자소득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회신함. 2.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가 1993. 11. 30 국책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에 ○○통신 주식매입을 요청하는 바 정책적 차원에서 약 4,092억원의 동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신규로 조성되는 자금으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회사채를 이자계산 기간전에 중도에 매각하였는 바 이와 같이 중도에 매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49,1994.09.27 【질의】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등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정부관리기금이 채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모두 기금보유기간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함. <을설> 정부관리기금이 이자계산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자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중도에 취득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금보유기간분 이자상당액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법인 22631-17(1992. 1. 21)를 참고바람. ○ 법인22631-17,1992.01.21 ○○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ㆍ공채등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3-10017,2001.03.12 내국인이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 ○○조합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15조 (○○조합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하는 것임 ○ 서이46013-10216,2002.02.0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이 이를 지급받는 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1423, 2002.07.22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