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판결로 후순위 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1
위자료로 후순위 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 순위 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은행에서 매입한 후순위채권(만기일 2005. 6.)을 2001. 2. 상속재산으로 명의변경 받아 오다가, 2001. 12. 법원판결에 의하여 위자료 지급채무로 양도하는 경우에 - 통장으로 보관하는 후순위채권(양도하거나 질권설정시 금융기관의 동의 필요)에 양도시기 및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