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올바른 우리청 법인46013-1367(1999.04.13) 질의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367, 1999.04.13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49개월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홈페이지 > 자료실 >법령정보 > 국세청 예규에 수록된 예규
<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 >
- 문서번호 : 법인00000-0000 생산일자 : 1999-04-13
- 회신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49개월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
퇴직소득공제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 ″근속년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근속월수는 별도로 규정된 조항이 없음.
’98. 4. 15일 퇴직한 사원이 ’93. 4. 15일
입사하였을 경우 근속월수가 48개월인지 49개월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관련법령
소득세법제48조
○ ○○회의소에서 제작 배포한 “2003년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의 196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 입사일과 퇴사일이 다른 연도의 동일날짜인 경우 근속연수 계산방법
1993.4.15. 입사한 근로소득자가 1998.4.15.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5년으로 한다.(법인46013-1367, 1999.4.13)
- 위 질의의 적용기준이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367(1999.04.13)
【질의】
퇴직소득공제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서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고 규정된 바,
1994. 3. 17 입사하여 1998. 3. 17 퇴사한 경우
에 근속월수가 48개월인지 49개월인지.
【회신】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49개월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