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함)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는 ○○전기(주)의 채권금융기관들과 함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라 ○○전기(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2002.1.21.일자로 설립하여 ○○전기(주)CRV에게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전기(주)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음
- 현재 공사는 ○○전기(주)CRV 발행회사채권(사모사채)194억원을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동 채권에 대한 발생이자에 대하여 매분기말 수취하기로 되어 있음. 따라서, 동 발생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함
○ 향후 공사가 ○○전기(주)CRV로부터 이자수취시 제73조(원천징수)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기(주)CRV인지 또는 제73조(원천징수) 제5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공사가 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② ~ ④ 중략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1999. 12. 28 개정 ;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부칙)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삭 제 (1999. 4. 9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시행령폐지령)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