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법인이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712(1999.02.25) 및 우리센터 서이46013-11324(2002.07.09)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324, 2002.07.0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고 당해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이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포괄적인 양도양수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존 법인체의 업무와 사용인을 승계(양수후 퇴직시 퇴직금을 양수 전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통산 지급을 보장함)하면서 승계시까지의 사외퇴직금 적립액인 퇴직보험예치금을 승계하고 퇴직급여추계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퇴직급여충당금 계정금액은 없음)하기로 하였음
< 질의 >
1-1) 위의 경우에「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3-2484, 98.9.3) 예규와 같이 양도법인이 지급한 당해연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양수법인이 해도 되는지
1-2) 양수법인이 연말정산 이행시 양도법인에게는 연말정산 미이행과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1-3) 양수법인이 합산가능하다면 양도법인이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종전근무지의 급여총액과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2-1) 양도법인의 입장에서 퇴직급여추계액상당이 퇴직보험예치금과 현금으로 양수법인에게 인계되므로 사용인에게 지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된 것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과 지급조서의 제출을 이행해야 하는지
2-2) 2-1)이 정당하여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제출을 한다면 양수법인이 퇴직금을 통산지급시 양도법인이 보고한 차액만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3. 위 2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수법인이 통산하여 퇴직금지급시 승계받은 퇴직소득지급처 표시는 종된근무지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⑤ 중략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중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자소득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4의 2.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2484(1998.09.0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3-11324(2002.07.0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고 당해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이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712(1999.02.25)
전 근무지(양도회사)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현 근무지(양수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근속년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