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함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정리채무를 정리계획대로 상환 중 정리채권자와 약정하여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 당사는 2000. 11. 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로서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있음 - 정리담보권(금융기관) 변제조건 금융기관 원금 : 주채무 원금의 15%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금의 85%는 정리계획기간 제5차년도부터 제10차년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기일에 변제함 개시후 이자 : 매년 당해연도 발생분을 변제기일(매년 12. 31)에 변제하고, 이자율은 이자지급일 현재의 한국산업은행 일반대출 기준금리(P)-3%를 적용함 ○ 당사는 주채무 원금 등 채무잔액을 서울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변제예정일 기준의 적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이하 현가라함)평가하여 채무잔액을 다음의 예시와 같이 조기변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채무잔액 1,100원에 대하여 900원(현가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잔여 채무액 200원은 면제 또는 출자전환하는 조건으로 추진예정임 (예시) 조기변제 조건 등 원 금 : 1,000원 경과이자 : 100원(2002. 1~9월 발생이자) 채무잔액 : 1,100원 현 가 : 900원(적정할인율 적용 평가) (질의내용) 이 경우 변제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바, 변제액 중 지급이자부분을 산출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경과이자 100원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해야 함 |
| [ 질 의 ] |
| (이유) 원금 1,000원, 경과이자 100원에 대한 현가 900원의 산출근거는 장래 지급할 원금의 현가 800원과 경과이자의 현가 100원(경과이자는 지금의 현가와 동일)인바, 변제액 900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민법 제479조 에서 정한대로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함 〈을설〉 경과이자 포함한 현가상당 변제액 900원에 대해 원천징수 없음 (이유) 조기변제액 900원에는 경과이자가 포함되었으나, 변제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이자지급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