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채무의 조기 상환시 경과이자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3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함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정리채무를 정리계획대로 상환 중 정리채권자와 약정하여 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 당사는 2000. 11. 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로서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있음 - 정리담보권(금융기관) 변제조건 금융기관 원금 : 주채무 원금의 15%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금의 85%는 정리계획기간 제5차년도부터 제10차년도까지 균등 분할하여 변제기일에 변제함 개시후 이자 : 매년 당해연도 발생분을 변제기일(매년 12. 31)에 변제하고, 이자율은 이자지급일 현재의 한국산업은행 일반대출 기준금리(P)-3%를 적용함 ○ 당사는 주채무 원금 등 채무잔액을 서울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기변제예정일 기준의 적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이하 󰡒현가󰡓라함)평가하여 채무잔액을 다음의 예시와 같이 조기변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채무잔액 1,100원에 대하여 900원(현가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잔여 채무액 200원은 면제 또는 출자전환하는 조건으로 추진예정임 (예시) 조기변제 조건 등 원 금 : 1,000원 경과이자 : 100원(2002. 1~9월 발생이자) 채무잔액 : 1,100원 현 가 : 900원(적정할인율 적용 평가) (질의내용) 이 경우 변제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바, 변제액 중 지급이자부분을 산출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경과이자 100원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해야 함 | | [ 질 의 ] | | (이유) 원금 1,000원, 경과이자 100원에 대한 현가 900원의 산출근거는 장래 지급할 원금의 현가 800원과 경과이자의 현가 100원(경과이자는 지금의 현가와 동일)인바, 변제액 900원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민법 제479조 에서 정한대로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함 〈을설〉 경과이자 포함한 현가상당 변제액 900원에 대해 원천징수 없음 (이유) 조기변제액 900원에는 경과이자가 포함되었으나, 변제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이자지급액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