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365(2000.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65, 2000.12.13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 1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0 개정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 (1)의 경우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 [ 회 신 ] |
| 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 4. 질의 2ㆍ4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 기간 동안 계상한 비용 중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중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스톡옵션 부여일 : 1999년 3월
2. 스톡옵션 행사기간 : 2002년 3월 ~ 2003년 3월
3. 스톡옵션 부여가격 : 5,260원
4. 스톡옵션 부여자 중 임원A는 2000년 6월 권고사직, 임원B는 관계회사 전출
5. 스톡옵션 중 일부행사일 : 2002년 4월 9일
6. 스톡옵션 행사방법 : 자사주 교부
7. 스톡옵션 행사일 주가 : 종가 6,000원(고가 6,500원, 저가 5,500원)
※ 당사는 상장 및 등록법인에 해당되어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음
<질의내용>
1. 권고사직, 관계회사 전출로 인하여 3년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원A,B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계산시 행사당시 “시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 이라 함)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 이라 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1998.12.28개정)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제목개정)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65, (2000.12.13)
【질의】
1. 1997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2000년에 행사시 소득세 비과세기준은.
2.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가액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시가는.
4. 세무조정방법
(1) 신주발행방식에 의할 경우
(2) 주식평가보상방식에 의할 경우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 1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0 개정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 (1)의 경우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
4. 질의 2ㆍ4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 기간 동안 계상한 비용 중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해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그 지급액중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