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4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이 시장지수 연동 정기예금은 금리를 주가지수 또는 환율과 같은 시장지수에 연동하여 지급함 - 고객은 예금 가입시점에서 적용될 시장지수에 대해 은행과 합의하며, 가입시 시장지수에 비하여 만기시 시장지수가 고객이 원하는 방향(상승 또는 하락)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익을 지급 받거나 아예 원금만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시장지수 연동 상승형 정기예금을 가정한 예 - 고객의 예치원금 : 10,000,000원 - 예치기간 : 2002.7.1-2003.7.3 - 이자율 : ① 시장지수가 상승한 경우 9% ② 시장지수가 하락한 경우 0% - 매수 옵션 프리미엄 : 450,000원 - 기준 이자율 : 5%(기준이자율은 당행이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 가입당시 당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상적으로 설정하는 이자율임. 예금상품에 대한 약관에서도 보듯이 당행과 고객간에는 기준이자율에 대한 약정은 전혀 없음) < 질의 1 > 예금상품의 만기시 당행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는? - 갑설 : 시장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고객의 예치원금에 예금가입 당시 당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금액(위 사례에서는 500,000원) - 을설 : 당행이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위 사례에서 시장지수가 상승한 경우에는 900,000원, 시장지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0원) < 질의 2 > 만약 < 질의 1 >에서 갑설이 옳다면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지수가 상승한 경우 당행이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위 사례에서는 900,000원)이 원천징수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2. 중략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 12. 중략 13. 제 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