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을 제외)”과 “이자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하는 것이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을 제외)”과 “이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어떤 소득인지
- 갑설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외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를 추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을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위 항의 “채권 등의 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② ~ ⑦ 중략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 이라 한다
)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
)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⑨ 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중 채권 등의 이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등에는 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
)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