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무원 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과 관리운용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의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3조
에 의거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공무원연금법 제7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동법시행령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의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의 2 별표 67호에 의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동법 제5조, 제9조 및
국회법 제84조
의 2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안 등의 수립과 기금결산 등을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심의 등을 받고 있음
○ 우리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을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법인명의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이 발생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에 의한 원천징수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 (갑설) 공무원연금기금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바,「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된 모든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은 원천징수 면제가 됨
- (을설) 공무원연금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금이라도 모든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중략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 ~ 11. 중략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③ 이하 생략
□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의 원천징수 안내
(국세청 원천46013-58,2003.02.14.)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해당 기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개정내용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 원천징수 면제법인의 범위를 포괄적 조항에서 열거조항으로 변경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3호
: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이 지급 받는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중 법인이 아닌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의 원천징수가 면제됨
2. 기금에서 할 일
- 법인이 아닌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세무서에「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을 하고
- 해당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673,2003.04.01.
제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