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무원연금기금이 금융거래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8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 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과 관리운용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의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3조 에 의거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공무원연금법 제7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동법시행령 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의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의 2 별표 67호에 의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동법 제5조, 제9조 및 국회법 제84조 의 2에 의거 기금운영계획안 등의 수립과 기금결산 등을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심의 등을 받고 있음 ○ 우리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을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법인명의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이 발생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에 의한 원천징수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 (갑설) 공무원연금기금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바,「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된 모든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은 원천징수 면제가 됨 - (을설) 공무원연금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금이라도 모든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중략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 ~ 11. 중략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③ 이하 생략 □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의 원천징수 안내 (국세청 원천46013-58,2003.02.14.)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해당 기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개정내용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 원천징수 면제법인의 범위를 포괄적 조항에서 열거조항으로 변경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3호 :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이 지급 받는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중 법인이 아닌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의 원천징수가 면제됨 2. 기금에서 할 일 - 법인이 아닌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세무서에「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을 하고 - 해당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673,2003.04.01. 제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