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내지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조합은 조합자산의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상기 2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단(○○공단)은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 결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창업투자회사가 등록취소되면서 ○○창업투자회사가 운영하던 ○○창업투자조합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당 공단이 조합 청산인으로 선정되어 ○○창업투자조합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당해 조합자산으로 예치된 예금잔액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자 하나, 그 수익발생내역을 알 수 없는 바, 이 경우 조합원에게 배당금 지급시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9. 12. 28 신설)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