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계산에 대한 이견이 있어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추가지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회사는 2심에 항소 중에 있음
- 이 판결을 근거로 퇴직자들은 회사의 방송광고공사의 매출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은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있는데, 방송광고공사가 압류채권을 회사의 퇴직자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할 때 방송광고공사가 퇴직금 지급자가 되므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도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방송광고공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퇴직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퇴직소득세를 환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효율적인 원천징수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중략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