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 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등과 별도로 지급받는 매월 생계보조금 및 상여금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1262, 1997.05.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262, 1997.05.06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각 항목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1. 산재보상법에 의거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동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보조금
2. 상기 1의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정상근무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는 상여금(단체협약에 명시됨이 없이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262, (1997.05.06)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