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근로자주식저축, 동법 제87조의 3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근로자주식저축, 동법 제87조의 3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주식저축 및 장기증권저축의 계좌해지일 전에 비과세요건(저축기간, 주식보유비율, 매매회전율 등)은 충족한 상태이며 - 2201.12.28. 가입하여 2002.12.27. 배당락이 된 후 2002.12.30. 해지하였음 - 2002년 12월 30일 근로자주식저축 및 장기증권저축에 12월말 결산 법인 주식을 잔고에 보유한 후 상기와 같이 해지한 경우, 2003년에 입금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 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1.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2001. 11. 21 신설) 가. 증권거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001. 11. 21 신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2001. 11. 21 신설)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2001. 11. 21 신설) 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001. 11. 21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2001. 11. 21 신설)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2001. 11. 21 신설)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2001. 11. 21 신설)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것 (2001. 11. 21 신설)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2001. 11. 21 신설) ②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1. 21 신설) ③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2001. 11. 21 신설) ④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근로자주식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1. 증권거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000. 12. 29 신설)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2000. 12. 29 신설)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000. 12. 29 신설)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2000. 12. 29 신설) ②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저축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