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 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환차손익과 관계가 없는 것이며,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한다.
| [ 질 의 ] |
| (질의배경) 당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 운용되는 ○○○투신(영국회사)의 이머징마켓채권펀드와 ××××투신(미국회사)의 미달러채권펀드를 판매하며, 이 상품은 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운용 및 원화를 해당 통화로 환전하여 가입 및 환매(분배)가 이루어짐. 당사 고객이 가입시 가입원금(원화)을 달러로 환전하여 외국투신사로 송금 및 가입하고, 환매(분배)시는 달러화 환매대금(분배금)을 당사가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후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며, 상기 펀드는 엄브렐러형 펀드로서 각각 40여개의 하위펀드간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함. 하위펀드간 전환 및 분배금의 자동 재투자시는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전환 및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상적인 환매대금의 지급과 분배금의 지급시에는 당사로 송금된 환매대금 또는 분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되나, 분배금의 자동재투자 및 하위펀드간 전환시에는 당사로의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재투자 및 전환이 실시되므로 당사에서는 고객의 저축금에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며,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일부를 환매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납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질의 사항 > 가. 분배금의 자동재투자시 1) 분배금의 재투자일에 당사가 고객의 투자금액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는 바, 최종 환매대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이 가능한지 2) 해외(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는 재투자 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매 재투자일에 원천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는지(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계산된 원천징수액 만큼 납입을 받거나 일부환매를 하여야 함) 3) 상기 2)를 적용한 경우 달러화 과표만 존재하므로 원화환산과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계산시 기준환율과 적용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 질 의 ] |
| 나. 엄브렐러형 펀드의 하위펀드간 전환시 과세문제 1) 하위펀드간의 전환시 당사가 고객의 전환금액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바, 최종 환매대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납부로 갈음이 가능한지 2) 해외(룩셈부르크)에서 달러화로 전환이 실시되고 당사로 송금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매 전환일에 원천징수 후 납부하여야 하는지(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고객으로부터 계산된 원천징수액만큼 납입을 받거나 일부환매를 하여야 함) 3) 상기 2)를 적용할 경우 달러화 과표만 존재하므로 원화환산과표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계산시 기준환율과 적용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