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방법은 우리청 법인46013-2150(1998.07.31)의 질의회신을,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재정경제부 소득46073-169(2000.10.20)의 질의회신을,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가산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득46073-105(2001.05.04) 및 우리청 제도46011-10432(2001.04.04)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150, 1998.7.3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퇴직금지급제도를 1999.1.1일자로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면서 98.12.31.을 기준일로 퇴직금을 확정짓고,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금액(20%)을 우선 지급하며,
중간정간기준일(‘99.1.1.) 이후부터 확정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함.
<질의내용>
① 이 경우 우선지급하는 일부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산정방법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방법
② 지급지연일수에 대하여 가산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12.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금 (2000. 12. 29 개정)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 12. 31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150 (1998.07.3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재소득 46073-169 (2000.10.20)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
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소득 46073-105, (2001.05.04)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0432, (2001.04.0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지급하되 미지급금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이자소득(비영리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