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ㆍ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증권사에 MMF를 매입하여 금융소득(이자소득)이 발생했을때, 증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 받는 기금″(금융보험업)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등이 없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12호 ″에서 기술한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해여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참조법규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11조 제2항 제12조 ○ 기금관리기본법 : 제2조의 2 ○ 근로자복지기본법 :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