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금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일반적으로 기업체내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기 조항에 해당되어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예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 근거법률
(1)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112호
(2)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제2항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
(목적) 및 제5조(법인격 및 설립)
2.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언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설치ㆍ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임하였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
내에 열거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설치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복지기본법과는 상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치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동기금이 법인세 원천징수가 면제된다면,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