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을 2000.10.31. 이전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을 2000.10.31.이전 가입한자가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청약부금을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2000.10.23.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만기연장 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질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을 2000. 10. 31 이전에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 청약부금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연장하는 날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