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의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배당소득 대상 기업(P사) [결산기준일 : 2001.12.31, 잉여금처분결의일(주주총회일) : 2002.3.15, 배당금지급일 : 2002.4.10] 의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 및 같은법 제87조의3에 의한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 A, B, C가 취득하고 계좌해지일 현재 비과세요건(저축기간, 주식보유비율, 매매회전율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 당해 저축계좌 해지시(A : 2002.1.20, B : 2002.3.20, C : 2002.4.20)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 저축자가 결산기준일(또는 잉여금처분결의일 및 배당금지급일) 당일에 근로자주식저축 등을 해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생략
②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1. 21 신설)
③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2001. 11. 21 신설)
중략
⑥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 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해지일 등” 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1. 21 신설)
1.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001. 11. 21 신설)
2. 해지일 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 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1. 11. 21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생략
②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③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저축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중략
⑥ 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당해 저축금 불입일(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저축취급기관” 이라 한다)은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1년 이내에 지급된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 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