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2001년 8월 14일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2001.8.14.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붙임의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1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이 2001.8.14. 개정되어,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 제10조에서 규정함
○ 국세청 고시 제99-41호(1999.11.9)에서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2000년 12월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102쪽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o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국내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금액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o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3조
에 의해 판단
o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함.
o 신용카드 등의 범위
직불카드 및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됩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o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10%) × 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0. 12. 1~2001. 11. 30까지 사용금액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o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